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원고에게'를 '소외 1에게'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1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1. 11. 6. 접수 제695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