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115,582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14.부터 2004.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별지 2 기재 각 자동차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2의 제2 기재 승용차를 인도하라.
4. 원고(본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0%는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1,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0,115,582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2 기재 각 자동차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며, 위 각 자동차를 인도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