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1. 11. 6. 접수 제695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사실인정
원고는 2001. 2. 9. E에게 15,000,000원을 변제기 2003. 2.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때 D는 E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는 2001. 11. 5. 부친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 11. 6.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69554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부동산은 D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다툼이 없거나, 갑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인 D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