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04. 6. 4. 선고 2003가단2095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행위는 사해행위

결과 요약

  • 채무자 D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부친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함.
  •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2. 9. E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는 E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D는 2001. 11. 5. 부친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 11. 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위 부동산은 D의 유일한 재산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03가단20954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A조합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04. 5. 7.
판결선고
2004. 6. 4.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1. 11. 6. 접수 제695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인정 원고는 2001. 2. 9. E에게 15,000,000원을 변제기 2003. 2.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때 D는 E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는 2001. 11. 5. 부친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 11. 6.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69554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부동산은 D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다툼이 없거나, 갑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인 D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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