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347,595원 및 이에 대한 1994. 7. 21.부터 1996.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5,122,74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