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절도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없이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
  • 2019. 2. 4.부터 2019. 3. 초순까지 총 5회에 걸쳐 음식점 및 주점에서 합계 197,7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고 대금을 편취함.
  • 2019. 2. 27. 피해자 R의 집에서 현금 802,000원과 상품권 11장을 절취함.
  • 같은 날 피해자 U의 집에서 현금 56,000원과 농협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를 절취함...

사건
2020고단617 사기, 절도
피고인
A
검사
전화정(기소), 김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1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자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가능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주류 및 음식물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가. 2019. 2. 4. 범행 피고인은 2019. 2. 4. 16:00경 충북 증평군 B여관'에서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전화하여 "회사 경리언니가 오는대로 저녁시간에 음식대금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찜닭과 주류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나. 2019. 2. 7. 범행 피고인은 2019. 2. 7. 20:00경 위 'B여관'에서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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