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피해자의 계속적인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됨.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지점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였음.
2019. 7. 29. 07: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폭행함.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턱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해자 B은 당시 여러 차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며, 자신의 머리로 피고인의 몸을 향해 여러 차례 들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358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경환(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C지점에서 함께 일을 하였던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07: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42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B이 당시 여러 차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며, 자신의 머리로 피고인의 몸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