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4. 22. 선고 2019고정358 판결 폭행

무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동료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피해자의 계속적인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지점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였음.
  • 2019. 7. 29. 07: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폭행함.
  •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턱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해자 B은 당시 여러 차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며, 자신의 머리로 피고인의 몸을 향해 여러 차례 들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358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경환(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C지점에서 함께 일을 하였던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07: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42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B이 당시 여러 차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며, 자신의 머리로 피고인의 몸을 향해 여러차례 들이받았다. B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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