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지관리법 위반(미신고 산지일시사용 및 무허가 산지전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30.경 충북 음성군 B 임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가구, 박스 등 물건을 적치하여 산지를 일시 사용함.
  • 피고인은 2019. 4. 10.경 위 임야 중 96m2를 굴삭기로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임야가 이전에 밭으로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구덩이를 메우려 했을 뿐 컨테이너 설치나 성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사건
2019고단777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경환(기소), 김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1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미신고 산지일시사용 누구든지 물건의 적치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경 충북 음성군 B(일부 보전산지, 일부 준 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구, 박스 등의 물건을 적치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무허가 산지전용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경 충북 음성군 B(일부 보전산지, 일부 준 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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