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피고B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2. 4.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8,000,537원을 51,000,53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경 망 D과 사이에 망 D이 소유하던 충주시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 20.부터 2020. 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17.경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망 D의 채권자인 소외 G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H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8. 5. 14.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선행 경매개시결정'라 한다)이 내려지고 위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이 2018. 7. 지금 가입하고 5,012,08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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