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부속자재비 71,582,30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지연손해금은 2019. 2. 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산정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가 발주한 E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자재를 공급함.
피고 C은 피고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12억 2,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음.
원고는 노무비 24,530,000원과 식대, 자재비, 장비사용료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398 임금 등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82,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82,30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피고 B가 발주한 E 신축공사현장(제천시 F 일대)에서 위 피고의 요청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자재를 공급하였고, 그에 따른 임금 및 부속자재비 합계 71,582,30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피고 클라이들홀딩스를 상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미지급 임금 및 부속자재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