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11. 13. 선고 2019가단2129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을회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제2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조선총독은 1930. 3. 5.자 고시로 구 삼림령에 따라 보안림으로 편입되는 임야를 고시하였음.
위 고시에 따르면, 보안림 편입 대상 토지 중 '음성군 B 임야 7단 6무보' 및 '음성군 C 임야 8무보 토지'(이 사건 구 토지)의 소유자는 "A"로 기재되어 있었음.
이 사건 구 토지는 6.25 사변 등으로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었음.
이 사건 제1토지(충북 음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21296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등
원고
A 마을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디언즈 담당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B 임야 7,934m2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81. 6. 26. 접수 제1448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충북 음성군 C 임야 610m2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은 1930. 3. 5.자 조선총독부 고시 D로 구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보안림으로 편입되는 임야를 고시하였다. 위 고시에 의하면, 보안림 편입 대상 토지 중 '음성군 B 임야 7단 6무보' 및 '음성군 C 임야 8무보 토지(이하 '이 사건 구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A"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구 토지는 6.25 사변 등으로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었고, 위 토지의 현재 토지 중, 1 충북 음성군 B 임야 7,934m2(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