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을회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제2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조선총독은 1930. 3. 5.자 고시로 구 삼림령에 따라 보안림으로 편입되는 임야를 고시하였음.
  • 위 고시에 따르면, 보안림 편입 대상 토지 중 '음성군 B 임야 7단 6무보' 및 '음성군 C 임야 8무보 토지'(이 사건 구 토지)의 소유자는 "A"로 기재되어 있었음.
  • 이 사건 구 토지는 6.25 사변 등으로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었음.
  • 이 사건 제1토지(충북 음성...

사건
2019가단21296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등
원고
A 마을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디언즈
담당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B 임야 7,934m2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81. 6. 26. 접수 제1448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충북 음성군 C 임야 610m2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은 1930. 3. 5.자 조선총독부 고시 D로 구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보안림으로 편입되는 임야를 고시하였다. 위 고시에 의하면, 보안림 편입 대상 토지 중 '음성군 B 임야 7단 6무보' 및 '음성군 C 임야 8무보 토지(이하 '이 사건 구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A"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구 토지는 6.25 사변 등으로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었고, 위 토지의 현재 토지 중, 1 충북 음성군 B 임야 7,934m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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