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지전용 원상복구비 보증보험금 반환채권의 귀속 주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E 주식회사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며 피고(허가관청)에게 산지전용지 원상복구비 예치금으로 F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함.
  • E이 원상복구의무를 해태하여 피고는 F으로부터 보험금 358,069,000원을 수령함.
  • 이후 E이 자력으로 원상복구를 완료하자 피고는 수령했던 보험금을 F에 반환함.
  • 원고는 E의 피고에 대한 원상복구비 예치금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확정됨.
  •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을 F에 반환하여 전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

사건
2019가단21074 전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음성군
소송대리인 C, D
변론종결
2019. 5. 1.
판결선고
2019. 6.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30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보험계약 및 보험금 수령 등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09. 1. 29.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충북 음성군 G 외 1필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면서 산지전용지 원상복구에 따른 예치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금액 358,069,000원, 피보험자 피고로 정하여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그 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H)을 피고에게 예치하였다. 2) E이 산지전용지 원상복구의무를 해태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는 2016. 4. 22. 이 사건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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