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30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보험계약 및 보험금 수령 등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09. 1. 29.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충북 음성군 G 외 1필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면서 산지전용지 원상복구에 따른 예치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금액 358,069,000원, 피보험자 피고로 정하여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그 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H)을 피고에게 예치하였다.
2) E이 산지전용지 원상복구의무를 해태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는 2016. 4. 22. 이 사건 보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