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7.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8. 4. 17. 접수 제103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대출 및 신용보증 등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F은행으로부터, ① 2015. 5. 13. 3억 원, ② 2017. 3. 30. 6억 7,000만 원, ③ 2017. 3. 30. 2억 원을 대출받았다. C은 위 대출들에 대하여 과점주주 내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E가 위와 대출을 받음에 있어, ① 2015. 4. 29. 보증금액 2억 5,5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6. 4. 28.까지, ② 2017. 3. 29. 보증금액 5억 6,95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8. 3. 28.까지, ③ 2017. 3. 29. 보증금액 1억 7,000만 원,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