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함.
대출을 받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하려 공모함.
피고인 A는 E을 유인하여 충주에서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승낙받음.
피고인들은 2017. 12. 27. 충주에서 E과 지적장애 3급 피해자 H을 만남.
피고인 B는 E을 격리시키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콜센터 아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1 가. 사기미수 나. 절도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김필수(기소), 김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5. 11.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 대 초반 전후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대출을 받으면 일당으로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12. 26.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E에게 '단순하게 전화 응대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