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대상 사기미수 및 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함.
  • 대출을 받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하려 공모함.
  • 피고인 A는 E을 유인하여 충주에서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승낙받음.
  • 피고인들은 2017. 12. 27. 충주에서 E과 지적장애 3급 피해자 H을 만남.
  • 피고인 B는 E을 격리시키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콜센터 아르...

사건
2018고단191 가. 사기미수
나. 절도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김필수(기소), 김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5. 11.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 대 초반 전후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대출을 받으면 일당으로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12. 26.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E에게 '단순하게 전화 응대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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