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2019. 3.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3.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D 지상 건물 중 숙박시설인 2층 내지 4층 전체(이하 원고가 임차한 부분을 가리켜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년간, 차임 월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28.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2억 7,000만 원을 반환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