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재로 인한 임대차 목적물 사용·수익 불능 시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 및 연체 차임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4,52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2. 2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월 차임 55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소매점을 운영하였고,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하며 운영을 계속함.
  • 2015. 3. 31. 이 사건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가 점유하던 대부분의 물건이 소실됨.
  • 피고는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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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607 임대료 등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2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3,528,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 21.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일반음식점 371.52m2 및 지상 1층 소매점, 일반음식점 369.45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5,5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C'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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