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2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3,528,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 21.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일반음식점 371.52m2 및 지상 1층 소매점, 일반음식점 369.45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5,5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C'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