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여 2007. 9. 18. 승소판결(이 사건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피고 B에 대해 2007. 11. 3., 피고 C에 대해 2007. 11. 6. 확정됨.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B에 대해 2008. 8. 4. 이 사건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8. 7. 18. 이 사건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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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430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4.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5,480,000원 및 그중 1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6. 16.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9. 27.부터, 31,98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1.부터 각 2007. 7. 2.까지는 연 5%의, 각 2007. 7.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단16610호), 위 법원은 2007. 9. 18.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5,480,000원 및 그 중 1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6. 16.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5. 9. 27.부터, 31,98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1.부터 각 2007.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