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이 3/13 지분, 원고 B, C, D, E, F가 각 2/13 지분의 소유자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토지이고, 그 토지대장에는 G(G, 주소: 청주군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토지이기는 하지만 토지대장 상 그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확히 확인되는 토지로서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가 '청주군 H, G'이라고만 등재되어 있고, 국가인 피고가 위 G과 원고들이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I의 동일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