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과 상속인의 동일성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토지이며, 토지대장에 G(청주군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됨.
  •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I의 소유였고, I 사망 후 동생 J이 상속, 이후 K, L 등을 거쳐 원고들이 최종 상속받아 청구취지 기재 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토지이나 토지대장상 소유자 정보가 명확하여 소유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유권 확인의 이익 유무

  • 쟁점: 미등기토지이나 토지대장에 ...

사건
2018가단23936 소유권확인
원고
1. A
2.B
3. C
4. D
5.E
6.F
원고들 소송대리인 대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5. 16.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이 3/13 지분, 원고 B, C, D, E, F가 각 2/13 지분의 소유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토지이고, 그 토지대장에는 G(G, 주소: 청주군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토지이기는 하지만 토지대장 상 그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확히 확인되는 토지로서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가 '청주군 H, G'이라고만 등재되어 있고, 국가인 피고가 위 G과 원고들이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I의 동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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