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 사건에서 현물분할의 원칙과 예외, 그리고 경제적 가치 조정을 통한 분할 방법
결과 요약
충주시 E 답 2,572m2 토지를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현물분할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족한 지분에 대한 금전 보상을 지급함.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은 없으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및 분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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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841 공유물분할
원고
A
피고
1. B 소송대리인 C 2. D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8. 8.
주 문
1. 충주시 E 답 2,572m2에 관하여,
가.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3, 2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및 (다)부분 합계 1,037m2은 원고의 소유로,
나. 별지 도면 표시 1, 2, 3, 22, 23,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535m2 은 피고들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각 분할한다.
2.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4,491,500원 및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충주시 E 답 2,57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공유물분할청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은 없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