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임계약상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율무 197포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28,811,2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주위적 약정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등은 피고의 소개로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로부터 율무 30t을 매수하고 보관함.
  • 피고는 2016. 10.경 원고 등에게 율무가 팔렸다고 알렸으나 실제 거래는 없었음.
  • 피고는 율무를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며 판매를 제안하였고, 2016. 11. 25.경 율무가 피고 창고에 입고됨.
  • 피고의 지인 F은 2017. 4. 1. 피고가 보관하던 율무 중 173포를 절취하...

사건
2018가단2220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8. 1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1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8. 12.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41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C, D(이하 세 사람을 동시에 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개로 2016. 6. 7.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율무 30t(800포, 1포는 37.5kg, 이하 '이 사건 율무')을 포당 195,000원, 합계 156,000,000원에 매수하고, 이를 2017. 6. 7.까지 소외 회사에 kg당 100원, 합계 3,000,000원에 보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경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율무가 2포에 680,000원에 팔렸다고 알려 왔으나,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율무를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다가 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88,2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