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1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8. 12.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41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C, D(이하 세 사람을 동시에 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개로 2016. 6. 7.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율무 30t(800포, 1포는 37.5kg, 이하 '이 사건 율무')을 포당 195,000원, 합계 156,000,000원에 매수하고, 이를 2017. 6. 7.까지 소외 회사에 kg당 100원, 합계 3,000,000원에 보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경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율무가 2포에 680,000원에 팔렸다고 알려 왔으나,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율무를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다가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