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1. 2. 매매를 원인으로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원고는 E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되어 무효라고 판단함.
E은 이 사건 관련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항소취하간주로 위 판결이 확정됨.
E은 이 사건 관련 판결 선고 후 20...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070 건물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18. 8. 14.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 2.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오빠인 D와 1989. 4. 17.부터 2006. 4. 18.까지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1. 2.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를 원인으로 2010. 12. 31.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E은 위 매매계약의 대금을 C에게 직접 또는 C가 관리하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E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