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애견샵 권리금 사기 주장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2.경 피고와 애견샵 'D'의 양수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권리금 2,500만 원, 임대인 보증금 400만 원, 사료 값 등 25만 원 지급이었음.
  • 원고는 피고에게 총 29,25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18. 1.경 사업자등록 후 2개월간 영업 준비를 거쳐 2018. 3.부터 애견샵 영업을 시작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기망 여부)

  • 원고는 피고가 2017년 매출액을 약 8,000만 원 이상이라고 허위로 부풀려 설명하여 기망...

사건
2018가단21787 권리금반환청구 등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7.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706,000원 및 그중 24,206,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3,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충북 충주시 C, 1층에 있는 애견 샵인 'D'(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양수하되 피고에게 ① 권리금 2,500만 원, ②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에게 지급할 보증금 400만원, ③ 애견샵 운영에 필요한 사료 값 등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 15. 900만 원, 2018. 1. 16.900만원, 2018. 1.17.900만 원, 2018. 1. 19. 225만 원 등 합계 29,250,000원(= ① 권리금 2,500만원 + ② 보증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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