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706,000원 및 그중 24,206,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3,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충북 충주시 C, 1층에 있는 애견 샵인 'D'(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양수하되 피고에게 ① 권리금 2,500만 원, ②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에게 지급할 보증금 400만원, ③ 애견샵 운영에 필요한 사료 값 등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 15. 900만 원, 2018. 1. 16.900만원, 2018. 1.17.900만 원, 2018. 1. 19. 225만 원 등 합계 29,250,000원(= ① 권리금 2,500만원 + ② 보증금 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