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주시 D 답 856m2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43, 44, 45, 46, 47, 12, 13, 48, 28, 29, 30, 3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3m2 및E답 893m2 중 같은 도면 표시 12, 49, 50, 51. 36, 37, 38, 39, 52, 53, 54, 55, 13,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마' 부분 135m2를 통행로로 제공하라.
나. 위 가.항 기재 '나' 부분 83m2 및 '마' 부분 135m2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충주시 F대 1,421m2 증별지1도면표시 1, 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0m2에 관하여 통행로를 제공하라. 위 가.항 기재 ⑦부분 100m2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G 답 222m2 중 별지1 도면 표시 5,6,7,8,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대한 통행로에 대한 지료로 각 월 10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G 답 222m2 중 별지 1 도면 표시5,6,7,8,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 부분에 대한 통행로에 대한 지료 로각월 1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3. 18. 충주시 G 답 222m2, H 전 241m2, I전 258m2, J 전 314m2(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원고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1. 28. 원고 토지와 인접한 충주시 D 답 856m2, F 대 1,421m2, E 답 893m2(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피고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토지 및 피고 토지의 대략적인 위치는 별지 '지적도 등본'의 기재형상과 같다.
[인정근거] 갑 1, 2-1~2-4, 4-1~4-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