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61,917원 및 그중 21,291,917원에 대하여는 2018.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12,970,000원에 대하여는 2021. 5. 13.부터 2021.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표 1]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순번 3의 대여금의 경우 차용증 작성일자는 2017. 1. 31.이나, 피고는 2017. 1. 2. 이미 960만 원을 지급받고 나중에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순번 5 대여금의 경우 차용증 작성일자는 2017. 7. 27.이나, 피고가 2017. 9. 8. 비로소 원고 주장의 선이자 5%를 공제한 950만 원을 실제로 입금받았는바, 실제 입금일 무렵에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하 [표 1] 기재 각 대여금은 같은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순번 1 대여금' 등으로 약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