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2017. 7. 2. 04:50경 충주시 D 소재 E초등학교 후문 주변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 중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3경 충주시 F에 있는 'G 교회' 앞에서 새벽 기도를 위해 들어가는 피해자 H(여, 54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교회 주변을 살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교회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기도를 하려고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강간할 목적으로 위 교회에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교회 예배당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