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경위가 사건 경위를 묻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E 경위의 가슴을 밀고 어깨를 잡아채 넘어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함.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고인은 수갑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거절되자 욕설하며 양발로 경찰차 유리창을 수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57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사
석동현(기소), 함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30. 21:40경 충주시 대소원면 팔봉향산길 37에 있는 수주팔봉유원 지의 야영장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C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위 사건의 목격자인 D의'아저씨가 아줌마를 목졸라서 말린 후에 아줌마를 보호하고 있다. 아줌마가 불안해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인 피해자 경위 E(49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물음을 받으며 제지당하자 술에 만취한 상태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밀고 양쪽 어깨를 잡아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