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 폭행 및 공용물 손상, 동종 전과 다수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체포 후 경찰차를 손상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30. 21:40경 충주시 수주팔봉유원지 야영장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폭행함.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경위가 사건 경위를 묻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E 경위의 가슴을 밀고 어깨를 잡아채 넘어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함.
  •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고인은 수갑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거절되자 욕설하며 양발로 경찰차 유리창을 수회...

사건
2017고단657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사
석동현(기소), 함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30. 21:40경 충주시 대소원면 팔봉향산길 37에 있는 수주팔봉유원 지의 야영장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C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위 사건의 목격자인 D의'아저씨가 아줌마를 목졸라서 말린 후에 아줌마를 보호하고 있다. 아줌마가 불안해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인 피해자 경위 E(49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물음을 받으며 제지당하자 술에 만취한 상태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밀고 양쪽 어깨를 잡아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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