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체어맨 승용차에 대한 과실재물손괴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를 충주역 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