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7고단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8고단68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신지원, 김민수(기소), 강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체어맨 승용차에 대한 과실재물손괴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를 충주역 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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