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3]
1. 공무집행방해, 모욕, 출입국관리법 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 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2. 1. 21:47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F 파출소 경사 G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