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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006 설계비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7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분쟁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가. 원·피고는 2016. 2. 초순경 피고 소유의 충주시 C 외 2필지 지상 연면적 1,365.35평의 일반목욕장(이하 '이 사건 목욕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건축설계 등을 해주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2016. 3. 4. 금 10,000,000원 및 2016. 7. 11. 금 2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3, 충주시로부터 이 사건 목욕장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위 3필지 외에 추가 매입한 인접부지 2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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