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담보채권 부존재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므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원고에게 배당함.

사실관계

  • 2010. 12. 1. C는 D 소유의 부동산에 채무자 F,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함.
  • 2011. 1. 6. 원고는 D에 대한 구상금 채권 381,278,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침.
  • 원고는 D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 2015. 9. 3.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사건
2017가단21667 배당이의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1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4,767,155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4,767,155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는 2010. 12. 1. D 소유의 충주시 E 전 5,864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 12.1. 접수 제53259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 6. D에 대한 구상금 채권 381,278,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D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D는 원고에게, ① 305,917,8 06원 및 위 금원 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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