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5,2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7. 4.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2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 20.경 피고 C와 압축기 제작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를 작성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의 수급인으로는 피고 B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C가 피고 B의 도장을 찍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하여 "B(D회사)" 명의로 된 포천축산업협동조합(이 하 '포천축협') 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로, 2017. 1. 24. 20,000,000원, 같은해 2. 2. 5,292,000원, 같은 달 24. 10,000,000원 합계 35,292,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