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21. 12:40경 무면허 및 혈중알콜농도 0.247%의 만취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연수동 원예농협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울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

사건
2016고단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윤환(기소), 신지원(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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