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