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고단192, 70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최갑진(기소), 석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92]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0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매장 앞 이면도로를 충주우체국 쪽에서 봉방천길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