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조합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 7. 28. 접수 제330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법원2014. 7. 28. 접수 제33028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 4. 5. 접수 제152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법원 2013. 4. 5. 접수 제15244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은 충주시 E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에서 여러 차례 분할을 거쳐 분필된 토지이고, 이 사건 E 토지는 망 F의 소유였다가 1966. 5. 2. 망 G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망 H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E 토지가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된 이후인 2010. 12.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3. 5.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은 피고 C조합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금 가입하고 4,962,2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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