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4. 12. 충주시 B 외 2필지에서의 C(가칭) 산림원상복 구 및 부지정비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9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6. 3.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06,700,000원(부가기치세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24. 주식회사 더행복한푸드(이하 '더행복한푸드'라고 한다)에게 위 공사부지인 충주시 B 임야 6762m2를 매도하고 2012. 9. 25.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