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만원및위각돈에 대하여 2016. 9.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충북 음성군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위 F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그에 매우 인접하게 불법묘지를 설치하였다. 피고들의 위 행위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지가가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6. 8.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9. 2.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충북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