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묘지 설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불법 묘지 설치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8. 7.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1999. 2. 10. 이 사건 주택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피고 B은 2006. 11.경 자기 소유 토지에 부친 묘 1기를 조성함.
  • 피고 C의 부친 J은 1982. 5.경 자기 소유 토지에 부친 K의 묘를 조성하였고, 피고 C은 1993. 8.경 J의 묘를, 1996. 1.경 조모 L의 묘를 조성함.
  • 피고 D의 부친 M은 1986. 9.경 자기 소유 토지에 부친 N의 묘를 조성하였고...

사건
2016가단2476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8. 8. 14.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만원및위각돈에 대하여 2016. 9.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충북 음성군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위 F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그에 매우 인접하게 불법묘지를 설치하였다. 피고들의 위 행위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지가가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6. 8.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9. 2.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충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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