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래슬로 사이에 2016. 6.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래슬로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6. 7. 20. 접수 제259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래슬로(이하 '소외 회사')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해주었으며, 2016.6.30. 기준으로 총 채권액의 합계는 2,270,176,439원이다.
나. 원고는 2016. 9. 28. 중소기업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중소기업은행은 2016. 9. 29. 같은 해 10. 5. 소외 회사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같은 달 10. 위 사실을 신문에 공고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2016. 7.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0. 피고에게 2016. 6. 15.자 매매(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