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책임재산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래슬로(소외 회사)에게 대출하였고, 원고는 2016. 9. 28. 위 채권을 양도받음.
  • 소외 회사는 2016. 7. 11. 이 사건 건물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6. 7. 20. 피고에게 2016.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피고가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으나 건축허가 문제로 소...

사건
2016가단24546 사해행위취소
원고
유아이제십오차유동회전문 유한회사
피고
주식회사 혁진개발
변론종결
2017. 10. 11.
판결선고
2017. 11.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래슬로 사이에 2016. 6.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래슬로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6. 7. 20. 접수 제259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래슬로(이하 '소외 회사')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해주었으며, 2016.6.30. 기준으로 총 채권액의 합계는 2,270,176,439원이다. 나. 원고는 2016. 9. 28. 중소기업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중소기업은행은 2016. 9. 29. 같은 해 10. 5. 소외 회사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같은 달 10. 위 사실을 신문에 공고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2016. 7.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0. 피고에게 2016. 6. 15.자 매매(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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