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원고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
담당변호사 ○○○
피고1. 의료법인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4,529,97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5. 8. 17.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3/4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7,472,339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2015. 8.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오른손 골절 등으로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담당의사인 피고 E으로부터 수술을 받았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의 사고 및 1차 수술
1) 원고 A은 2015. 8. 15.경 축구를 하다 넘어져 오른손을 다쳤고, 거주지 부근 병원을 거쳐 피고 병원으로 전원을 하였다.
2) 원고 A은 2015. 8. 16. 피고 E으로부터 '우측 제4중수골 기저부 골절, 우측 유구골 골절, 우측 제4, 5수근 중수 지절간 관절 아탈구'의 진단을 받고, 2015. 8. 17. 피고 E으로부터 '우측 팔에 상완신경총 마취를 하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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