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31,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4.부터 2017. 11.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33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조성한 충주시 B면 소재 전원주택단지 내의 충주시 C 대 304m2 및 그 지상 일반목구조 기타지붕(싱글) 1층 단독주택 1층 주택 32.6m2, 1층 다락(연면 적제외) 14.78m2(이하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2015. 9.경이 사건 주택 앞에 축조된 보강토 축대 하단부가 붕괴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12. 15.경 축대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작하면서 장비나 자재가 원활히 드나들 수 있도록 이 사건 주택을 기중기로 들어 옆집에 인접한 평지 부분으로 옮기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2016. 1. 10.경 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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