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 및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7.경부터 3. 10.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무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D에게 재위탁하여 판매한 대금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동업자 E에게 임의 지급하여 횡령함.
  •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피해자 F에게 배추 납품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하여 시가 23,975,000원 상당의 배추를 납품받아 편취함.
  •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피해자 I에게 무 납품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

사건
2015고단607 횡령
2016고단71(병합) 사기
2016고단8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보현, 최갑진, 석동현(기소), 신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07] 1. 피고인은 2015. 3.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01,860kg 상당의 무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그 무렵 이를 D에게 재위탁하여 판매하게 하여 그 대금 1,000만 원 상당을 D을 통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D로 하여금 위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피고인과 김치공장을 동업하던 E에게 동업비용으로 임의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무 판매대금 900만 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71] 2.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장소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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