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신상정보 등록을 명하나 공개·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31. 14:20경 괴산군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혼자 일하는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얼굴을 잡고 키스를 시도함.
  • 피해자가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사타구니를 1회 만지고 귀에 입김을 불며 "사랑해서 그래"라고 말하여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사건
2015고단55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최은미(기소), 홍해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14:20경 괴산군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하고, 이를 피해자가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만지고, 귀에 입김을 불며 "사랑해서 그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진단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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