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사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습적인 절도, 주거침입, 특수절도, 사기 범행을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16.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650,000원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5. 7. 30. 및 8. 5. 'F주유소' 사무실 금고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총 884,000원을 수차례 절취함.
  • 피고인은 2015. 8. 10. J 피시방에서 이용요금 8,4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게임 서비스를 제공받고 도주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2015. 8. 14. 'F주유소' 사무실 유리창을 ...

사건
2015고단361 특수절도, 사기,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안성민(기소), 홍해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 7. 16.자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16. 14: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에 있는 장식장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7. 30.자 절도 피고인은 2015. 7. 30. 01:30경 충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사무실에 서 아르바이트 주유원으로 일하며 그곳 숙소에 있다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8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02: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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