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은 70,000,000원, 피고 B은 226,880,000원, 피고 C은 63,500,000원, 피고 D은 14,000,000원, 피고 E은 32,700,000원, 피고 F은 29,081,300원, 피고 G은 63,000,000원, 피고 H은 48,7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평주개발 주식회사(이하 '평주개발'이라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 (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과 2005. 9. 6. 여신한도금액을 4,000,000,000원, 2006. 12, 29. 여신한도금액을 2,400,000,000원, 2007. 5. 31. 여신한도금액을 450,000,000원으로 하는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파산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다.
나. 평주개발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 A은 2005. 5. 13. 평주개발에게 충북 음성군 1 소재 토지를 매도하고 평주 개발로부터 매매대금 7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05. 7. 15. 평주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