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관재인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파산관재인)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평주개발 주식회사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파산은행(소외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수차례 여신거래약정을 통해 대출받음.
  • 평주개발은 2005년 피고들로부터 충북 음성군 일대 농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들은 평주개발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목이 전 또는 답인 농지이며, 평주개발은 이 토지를 체육시설(골프장)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2년 사업을 자진 취소함.
  • ...

사건
2015가합3440 매매대금반환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변론종결
2016. 5. 19.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은 70,000,000원, 피고 B은 226,880,000원, 피고 C은 63,500,000원, 피고 D은 14,000,000원, 피고 E은 32,700,000원, 피고 F은 29,081,300원, 피고 G은 63,000,000원, 피고 H은 48,7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평주개발 주식회사(이하 '평주개발'이라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 (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과 2005. 9. 6. 여신한도금액을 4,000,000,000원, 2006. 12, 29. 여신한도금액을 2,400,000,000원, 2007. 5. 31. 여신한도금액을 450,000,000원으로 하는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파산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다. 나. 평주개발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 A은 2005. 5. 13. 평주개발에게 충북 음성군 1 소재 토지를 매도하고 평주 개발로부터 매매대금 7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05. 7. 15. 평주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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