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주총회 소집통지 누락 및 비주주 참석으로 인한 이사 해임 결의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2012. 7. 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사주이자 대표이사였으며, 2009. 10. 8. C에게 피고 회사를 양도함.
  • 2011. 10. 12. 원고, J, C 등은 J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원고와 L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며, 피고 회사 주식을 원고 40%, J 30%, 감사 N의 처 O 30%로 하는 최종합의계약서를 작성함.
  • 이 최종합의에 따라 J은 피고 회사 대표...

사건
2015가합175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5. 21.
판결선고
2015. 6. 4.

주 문

1. 피고의 2012. 7. 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주주 변동 상황 등 (1) 피고 회사의 실질적 사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2009. 10. 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피고 회사를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위 양수도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는 D(18만 주), E(6만 주), F(12만 주), G(6만 주), H(18만 주)이었고, 그 후 2011. 4. 27.자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이행으로서 D와 I 사이, E, F, G과 J(C의 실질적인 사주이다) 사이, H과 K 사이에 각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무렵 I(18만 주), J(24만 주), K(18만 주) 명의로 명의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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