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주주 변동 상황 등
(1) 피고 회사의 실질적 사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2009. 10. 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피고 회사를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위 양수도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는 D(18만 주), E(6만 주), F(12만 주), G(6만 주), H(18만 주)이었고, 그 후 2011. 4. 27.자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이행으로서 D와 I 사이, E, F, G과 J(C의 실질적인 사주이다) 사이, H과 K 사이에 각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무렵 I(18만 주), J(24만 주), K(18만 주) 명의로 명의개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