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약인수 여부 판단 기준 및 대리권 유무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3. 7. 17. 원고 대리인 C과 D 대리인 E은 원고 소유 안양 상가 건물과 D 소유 제천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함.
  • 교환계약 조건으로 D는 안양 상가 건물에 설정된 제일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원을 승계하고, 원고는 D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 원고는 D로부터 제천 토지 소유권이전 서류를 받고, D에게 4,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제외)과 안양 상가 건물 소유권이전 서류를 교부함. ...

사건
2015가단79 손해배상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5.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905,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인 C은 2013. 7. 17. D의 대리인인 E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F 지상 건물 중 상가 106호 및 203호(이하 '안양 상가 건물'이라 한다)와 D 소유의 제천시 G 토지(이하 '제천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되, D는 안양 상가 건물에 설정된 제일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2억 원을 승계하고 위 채무에 대한 2013. 7. 26. 이후의 이자를 납부하며, 원고는 D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D로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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