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충주시 D 전 757m2 중 별지1 도면 표시 13, 14, 15,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방음 강판 담장과 위 도면 표시 13, 14, 15, 8, 9. 10, 11,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1m2 지상에 설치된 아스콘 및 콘크리트 바닥을 철거하고, 위 선내 가 부분 191m2 토지를 인도하고,
나. 충주시 E 전 2,536m2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시설물을 철거하고, 별지1 도면 표시 16, 17, 12, 11, 10, 9, 8, 37, 36, 35,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33m2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충주시 D 전 757m2 중 별지1 도면 표시 13. 14, 15,8,9, 10, 11,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1m2와 충주시 E전 2,536m2 중 별지1 도면 표시 16, 17, 12, 11, 10,9,8,37, 36, 35,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33m2를 인도하라.
3.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500,000원 및 2016. 3. 7.부터 위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주위적 반소청구,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 2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14. 5. 17.부터 주문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주위적 반소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충주시 F 전 2,536m2 중 795m2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연 1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예비적 반소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들에게 60,40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1. G과 사이에, 충주시 E전 2,536m2 중 도로에 인접한 약 795m2(이하 '이 사건 임차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연차임 10,000,000원, 기간 2012. 3. 7.부터 2014. 3.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건물의 원상회복의무를 진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세 10,000,000원을 G으로부터 받았고, 201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