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청구 소송: 펠렛성형기 세트의 하자 및 계약 해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펠렛성형기 세트의 잔대금 22,796,3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유한킴벌리 제지공장의 '지분 슬러지'를 난방연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위해 2013. 9.경 원고에게 펠렛 제조 기계 제작을 문의함.
  • 2013. 12. 24. 원고와 피고는 지분 슬러지 펠렛 제조 기계(대금 115,500,000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계약금 28,875,000원을 지급함.
  •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펠렛성형기로 생산한 지분 슬러지 펠렛이 연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함.
  • 2014. 4....

사건
2015가단22420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에스에이치에너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96,363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3.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한킴벌리 제지공장에서 기저귀 제품을 만드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지분 슬러지'를 공급받아 난방연료로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2013. 9.경원고에게 지분슬러지를 펠렛 형태로 제조하는 기계의 제작을 문의하였고, 2013. 12. 24. 원고와 사이에 펠렛성형기, 펠렛건조기, 스크린 선별기로 구성된 물품을 대금 115,500,000원에 2014. 3. 25.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12. 30. 계약금 28,87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공급계약에 따라 납품한 펠렛성형기를 통하여 생산한 지분슬러지의 펠렛이 연료로 적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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