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96,363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3.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한킴벌리 제지공장에서 기저귀 제품을 만드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지분 슬러지'를 공급받아 난방연료로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2013. 9.경원고에게 지분슬러지를 펠렛 형태로 제조하는 기계의 제작을 문의하였고, 2013. 12. 24. 원고와 사이에 펠렛성형기, 펠렛건조기, 스크린 선별기로 구성된 물품을 대금 115,500,000원에 2014. 3. 25.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12. 30. 계약금 28,87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공급계약에 따라 납품한 펠렛성형기를 통하여 생산한 지분슬러지의 펠렛이 연료로 적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