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21,8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과 각자 위 금원 중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도요타 렉서스 LS43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4. 12. 18.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 31. 충주시 D 소재 E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눈길에 운전할 수 없게 되자 이를 견인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 차량견인서비스를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 B이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 B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우선 견인이 가능한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운전하였으나, 길에 눈이 많이 쌓여서 차량이 거의 이동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