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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075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2. B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21,8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과 각자 위 금원 중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도요타 렉서스 LS43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4. 12. 18.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 31. 충주시 D 소재 E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눈길에 운전할 수 없게 되자 이를 견인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 차량견인서비스를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 B이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 B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우선 견인이 가능한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운전하였으나, 길에 눈이 많이 쌓여서 차량이 거의 이동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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