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2:50경 충주시 사직로 203(성서동)에 있는 장수돌침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4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약 10분간 따라 가던 중, 같은 날 03:00경 같은 시 D에 있는 E모텔 옆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곳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모텔 뒤편 주차장까지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를 약간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