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횡령 및 사기 사건: 피고인의 횡령 및 사기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6. 형 집행을 종료함.
  • 횡령:
    • 2011. 2. 14.경 피해자 D에게 이코리아리츠 주식 공모 투자를 권유, 1억 원을 송금받음.
    • 1억 원 중 28,275,000원 상당의 주식만 배정받고, 나머지 71,725,000원은 환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됨.
    • 피고인은 위 환불금 71,725,0...

사건
2014고단89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홍석기(기소), 최은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6.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2. 14.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코리아리츠라는 회사가 주식 상장을 위하여 청약을 공모하는데 투자하라. 그러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권유한 후, 피해자로부터 주식 공모 청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 및 E의 계좌로 5,000만원씩 합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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