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 D, E는 각 2014. 11. 15.부터, 피고 F은 2014. 11. 18.부터 각 2015. 6. 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031,3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9. 충주시 G 답 2,25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3. 11. 29. 충주시로부터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2014. 3. 2. 이 사건 토지에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건물 신축을 위한 지반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들은 충주시 H 주민들로 2014. 3. 3. 09:30경부터 11:30경까지 이 사건 토지 진입로에서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을 몸으로 막는 등 원고의 위 지반공사를 방해(이하 '이 사건 공사방해행위'라 한다)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14. 8.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지금 가입하고 5,407,91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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