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원 건축 공사 방해 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19. 충주시 G 답 2,251m2를 매수하고, 2013. 11. 29. 충주시로부터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2014. 3. 2. 요양원 신축을 위한 지반공사를 시작함.
  • 피고들은 충주시 H 주민들로, 2014. 3. 3. 09:30경부터 11:30경까지 이 사건 토지 진입로에서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을 몸으로 막는 등 원고의 지반공사를 방해함.
  • 피고들은 위 ...

사건
2014가합354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 F
변론종결
2015. 5. 21.
판결선고
2015. 6. 4.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 D, E는 각 2014. 11. 15.부터, 피고 F은 2014. 11. 18.부터 각 2015. 6. 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031,3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9. 충주시 G 답 2,25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3. 11. 29. 충주시로부터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2014. 3. 2. 이 사건 토지에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건물 신축을 위한 지반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들은 충주시 H 주민들로 2014. 3. 3. 09:30경부터 11:30경까지 이 사건 토지 진입로에서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을 몸으로 막는 등 원고의 위 지반공사를 방해(이하 '이 사건 공사방해행위'라 한다)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14. 8.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91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